크로징: “Closing(클로징)”은 부동산 거래가 최종적으로 완료되고 소유권이 전송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이는 매입자와 판매자, 그리고 중개인, 변호사 등의 참여자들이 모여 거래를 완료하는 절차입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한 미국의 다양한 지역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마지막 단계로 크로징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부동산 Closing(클로징)의 주요 단계와 내용:
- 클로징 일정 협의: 매입자, 판매자, 중개인, 변호사 등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은 클로징이 진행될 날짜와 장소를 협의합니다.
- 종결 문서 확인: 클로징 당일, 매입자와 판매자는 종결 문서를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이 문서에는 거래의 세부 사항, 금액, 조건 등이 포함됩니다.
- 자금 이체: 매입자는 구매 금액을 지불하고, 이 금액은 판매자에게 이체됩니다. 이는 종종 대부분의 자금을 수표로 지불하거나 전자 송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매입자는 클로징에서 소유권을 받게 되고, 이로써 부동산이 공식적으로 소유자를 변경합니다.
- 클로징 비용 지불: 매입자는 클로징 시에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에는 변호사 수수료, 중개 수수료, 부동산 세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보험 확인: 매입자는 종종 클로징 전에 부동산 타이틀 보험을 구매하게 되며, 이는 소유권에 대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 서명 및 확인: 매입자와 판매자는 클로징에서 다양한 문서를 서명하고, 중요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 클로징 진행 확인서: 클로징이 완료된 후, 관련된 당사자들은 종결 문서와 다른 중요한 서류를 받게 됩니다.
부동산 Closing은 거래의 최종적인 단계이며, 매입자와 판매자가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소유권이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프로세스입니다.